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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

적용범위

제 1 조 YMCA아시아청소년센타(이하, 당호텔)와 고객이 체결하는 숙박 및 관련계약은 이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호텔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특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숙박계약의 신청

제 2 조 숙박 계약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호텔에 신청해 주십시오.
(1) 신청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간
(3) 숙박요금
(4) 그 외에 당호텔이 필요로 인정되는 사항
2. 숙박자가 숙박중에 전 항 제2호인 숙박일을 넘겨 숙박의 연장을 신청하신 경우, 당호텔은 그 신청을 하신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숙박 계약을 신청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제 3 조 숙박 계약은 당호텔이 전 조의 숙박 신청을 승락 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호텔이 승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 되었을 시에는 숙박기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호텔이 정한 날까지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하시는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숙박요금으로 충당되며 제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지불할 경우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 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호텔이 그 뜻을 숙박하시는 고객님께 알려드렸을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제 4 조 전항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호텔은 계약의 성립후 동 항의 신청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락함에 있어 당호텔이 전 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그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약관 체결의 거부

제 5 조 당호텔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숙박약관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 숙박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만실에 의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시려는 분이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시려는 분이 다음의 ①부터③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폭력단원의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3년 법률 제77호)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동 조 제2조 제6호 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인 경우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경우
(5) 숙박하시려는 분이 다른 숙박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하실 경우
(6)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실 경우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 시킬 수 없는 경우
(9) 도쿄도여관업의 위생조치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고객님의 계약 해제권

제 6 조 고객님은 당호텔에 신청하신 숙박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고객님이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신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호텔이 신청비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며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하신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1에 게재된 바에 의해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다만 당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해당사항에 있는 고객님께는 숙박을 해제하셨을 때의 위약금의 지불 의미에 대해 당호텔이 고객님께 알려드렸을 경우에 한합니다.
3. 당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없이 숙박 당일의 오후 24시 (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하여도 도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 7 조 당호텔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느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2) 숙박하시려는 분이 다음의 ①부터③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폭력단원의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3년 법률 제77호)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함)동조 제2조 제6호 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함)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인 경우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경우
(3) 숙박하시려는 분이 다른 숙박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하실 경우
(4) 전염병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실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 시킬 수 없는 경우
(7) 도쿄도여관업의 위생조치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8) 침대 위에서의 흡연, 소방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에 당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당호텔이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 8 조 고객님은 숙박당일 당호텔의 프론트에 오셔서 다음 사항을 등록 하여 주십시요.
(1) 고객님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출발날짜 및 출발 예정시각
(4) 그 외에 당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고객님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등 현금을 대신해 지불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 항의 등록시 제시하여 주십시요.

객실 사용시간

제 9 조 고객님이 당호텔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도착날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호텔은 전 항에 관계없이 동항이 정한 시간 외에 객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음의 제시한 요금이 추가됩니다.
(1) 오전11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객실료의 50%
(2) 오후3시 이후에는 객실료의 100%

이용규칙의 엄수

제 10 조 고객님은 당호텔내에서는 당호텔이 정하여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의 엄수

제 11 조 당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 곳곳의 게시물, 객실내의 서비스 안내 책자등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1) 프론트, 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① 통제 없음
② 프론트 서비스 24시간
③ 조식 오전7시 ~ 오전9시반(주문 마감 9시)
(2) 부대서비스 시설시간
① 자동판매기・세탁기・건조기 24시간
2. 전 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제 12 조 숙박 요금의 지불은 현금(엔화) 또는 당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고객님의 도착시 또는 당호텔이 청구하였을 경우 프론트에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호텔이 고객님께 객실을 제공, 사용 가능하게 된 이후에 고객님이 임의적으로 숙박하시지 않으셨을 경우에도 숙박료는 청구됩니다.

당호텔의 책임

제 13 조 당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또는 이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당호텔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당호텔은 만일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하신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제 14 조 당호텔은 계약하신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당호텔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의 준비가 안 될 경우는 위약금 상당액의 배상금을 고객님께 지불하며 그 배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당호텔의 책임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맡기신 물건등의 취급에 대하여

제 15 조 고객님이 프론트에 맡기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호텔이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당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시를 구한 경우에 고객님께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당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보상합니다.
2. 고객님이 당호텔내에 가지고 오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프론트에 맡기시지 않은 경우에는 당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그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당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6 조 고객님의 수하물이 고객님보다 앞서 당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호텔이 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고객님께서 프론트에서 체크인 하실때 전달해 드립니다.
2. 고객님이 체크아웃 하신 후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호텔에 두고 가신 경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 당호텔은 해당 소유자분께 연락을 드리면서 그 지시를 부탁 드립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시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개월간 보관하고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는 고객님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하여 당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의 제1항에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7 조 고객님이 당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여부에 관계없이 당호텔은 장소를 빌려 드리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고객님의 책임

제 18 조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님이 당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별표 제1: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계약신청인원수 계약해지의 통지를 접수한 날
노쇼 당일 전일 7일전 14일전
일반 9명까지 100% 80% 20%
단체 10명이상 100% 100% 80% 20% 10%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단축일수에 상관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3. 단체객(10명 이상) 일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숙박 8일 전(그 날 보다 나중에 예약을 받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은 그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끝수가 있는 경우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4. 여행대리점(온라인여행회사를 포함)을 통한 예약은 그 대리점이 정한 취소규정을 적용하며 그 에 의거한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별표제1에 한하지 않음)
5. 당호텔이 기획한 숙박패키지 또는 당호텔이 판단한 특정단체에 있어서는 별표제1과는 다른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규정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숙박 고객에게 호텔 숙박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만일 아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시에는 숙박 기간 중일지라도 강제 퇴실조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1.비상시

피난경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경로는 객실 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안내 방송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시에는 화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대에서의 흡연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실에서의 흡연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시에는 청소비 등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2.숙박료

숙박료는 체크인 하실때 선불 결제입니다.

3.숙박인원

계약하신 인원을 초과한 객실 이용은 금지합니다. 초과 이용이 발각 된 경우에는 그 초과 이용분을 청구합니다.

4.숙박 기간

최장 28일(4주)입니다. 숙박일의 변경이나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프런트 직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체크인・체크 아웃

체크인은 오후3시부터입니다. 체크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호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아웃은 오전 11시까지입니다. 11시 이후의 객실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① 오후 3시까지 이용 :숙박료 50%
② 오후 3시이후의 이용 :숙박료 100%

6.야간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실문 여닫는 소리등 다른 객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7.설비・비품

복도 및 객실 내의 여러 설비·제반 비품은 그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 밖이나 기타의 장소로 반출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광고 금지

호텔 내 다른 손님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객실 열쇠

객실에서 호텔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실때는 객실 열쇠를 소지해 주시기 바라며 호텔밖으로 외출하실 경우는 프론트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10.방문 고객

호텔 방문객은 1층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객의 호텔 객실 출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귀중품

현금과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등의 책임은 일체 지지 않습니다.

12.보관품

맡겨진 물건과 분실물의 보관 기간은 3개월입니다.